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님께서 만65세미만이라 질문자님 해당 집에 전입되어있으면 안됩니다.
단기월세나 고시원에 단기계약하여 세대주 전입 후 신청해야하구요.
신혼부부 혜택 적용 받으려면 혼인신고 후 배우자님께서도 무주택세대주 조건 맞추거나 또는 본인 아래 세대원 전입하면 되겠습니다.
매수할집 얼마정도 생각하시죠???
미혼일때 생애최초 디딤돌은 3억원이하 집에 최대 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이용되며,
신혼부부 조건에서는 6억원이하 집에 최대 3.2억원 한도내에서 LTV 80% 입니다.
----------------------------------------------------------------------------------------------------------
* 기타 추가 문의시 [ 아이디명] 또는 [ 프로필] ◀◁ "확인" 바랍니다.
* 채택 및 좋아요 부탁드리며, 채택시 지급되는 소중한 해피빈은 불우이웃 돕기에 모두 사용됩니다.
▩▩▩▩▩▩▩▩▩▩▩▩▩▩▩▩▩▩▩▩▩▩▩▩▩▩▩▩▩▩▩▩
[↓↓프로필"클릭"]
https://kin.naver.com/profile/index.naver?u=6MCb1LFQ%2B9v4BmxEPwOR75vNVWjZcpj9V0vqmtDpzDA%3D
※ 알립니다.
1. 질문 내용에 따른 간략한 정보 내용이며, 신용 및 기타 금융거래패턴에 따른 차등적용됩니다.
2. 네이버 지식인 이용규정에 따라 특정 회사명 및 개인정보를 노출할 수 없는점 양해바랍니다.
3. 어떠한 경우라도 대출 진행에 있어 불법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4. 해당 금융사 정식등록 상담사 및 여신금융협회 정식등록여부 체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