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통신사 유튜버 세자마마 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으셔도 본인인증을 진행하셨다면, 기변 완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은 계약서 작성이 원칙이죠?
그런데 휴대폰은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휴대폰 계약서는 판매사의 추가보조금을 제대로 입력할 수 없기에 계약서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계약조건과 다르기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약정혜택 공시지원금 기준, 오늘 갤럭시 S25를 공짜로 구매하셔도, 계약서상엔 고객이 기기값 65만원가량 결제한다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휴대폰 시장은
오프라인 성지 / 온라인 성지 상관없이 계약서는 약식으로 작성하며, 약식으로 작성할때 필요한건 고객의 개인정보와 본인인증 뿐 입니다. 그로인해 만약 본인인증을 진행하셨다면 개통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 안하신다고 의사 표현하신걸 보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객 동의없는 개통은 명의도용이며, 이건 명백한 불법이라 즉시 개통취소 및 피해금액 전액 보상이 되거든요.
★계약서관련 TIP
단통법 폐지 후, 계약서 작성이 정상적으로 바뀌곤 있으나, 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하게될경우 고객입장에선 위약금이 최대 100만원이상 더 오릅니다.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현재도 계약서는 정상적으로 작성 안되고 있습니다
■핸드폰 사기 피해 관련
온라인/오프라인 상관없이, 실 구매가 사기 상담을 받으셨다면 말씀처럼 피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실 구매가 사기 상담이란?
정확한 가입조건에 대한 견적서 없이, 마치 "저렴한 것 처럼"고객을 속여서 판매하는 수법입니다. 질문자님이 전화받으신 TM상담이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견적서가 없다보니 말을 아 다르고 어 다르게 해서 고객을 쉽게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없이
핸드폰 사기피해를 피해기위해선 꼭 상세한 가입조건이 정리된 견적서를 받아주세요, 통화나 구두로만 상담할경우엔 본인도 모르게 억지조건에 동의할 수 있거든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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