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품은 “최애 캐릭터•애니 반영 가능”이라는 설명이 있었으며, “굿즈 정리 중이라 구매가보다 무조건 많이 넣어드려요! 혹시나 적게 들어갔을 경우 환불 가능합니다” 라고 상품 설명에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최애 반영 조금 가능한가요?”라고 질문했고, 판매자는 “네 가능합니다”라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령한 상품에는 최애 캐릭터가 들어간물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판매자가 구매 전 언급한 내용과 달랐습니다. 4. 판매자의 주장 및 문제판매자는 “구성은 3.0을 다 채웠다”고 주장하였으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산정 방식은• 타올 1.2 (단, 하자를 인정하여 0.5 차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아크릴 1.2• 키링 1.0 (근거 없음)• 카드 0.2 (근거 없음)• 스트랩 0.5 (근거 없음) 이렇게 총 4.1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객관적 시세는 아크릴과 타올 합쳐야 19,000원 정도이며, 나머지 물품들은 정확한 시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구매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자신이 보내준 굿즈가 희귀한게 많은 편임으로 보통 구매가나 그것보다 좀 더 낮게 계산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보내준 것은 이미 개봉이 된 상품들 이였고 당연히 판매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겁니다.가격 산정 당시 여쭤봤을때 키링은 2년전에 구매하여 안나온다고 하였고 카드,스트랩은 정확한 가격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구매일로부터 오래된 제품이거나 희소성이 없는 일반 굿즈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희소성이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개봉 후에는 미개봉이 아니라 중고가됩니다 중고는 특성상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구매가와 같은 가격에 시세를 말한겁니다.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반영은 보장이 아니다”, “자신은 금액을 다 채워줘서 환불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일방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만으로는 3만원 이상이 된다고 절대 판단할수 없고 판매자도 모르는 가격(시세)을 구매자가 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신고할려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전문적인 답변 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