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현재,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품목에는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되며, 미국은 2026년 1월까지 대한국 주요 수출품 95%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한국의 대미 수출입 관세는 품목별로 상이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대미 관세
상호관세:
2025년 8월 7일부터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품목에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FTA 혜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 제품의 95%는 관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품목:
남은 5%의 품목 중 대다수도 2026년까지 관세가 면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