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진입니다.
경찰에 신고 (사기죄로)
가까운 경찰서 방문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
중요한 증거들 확보해서 제출하세요:
1.번개마켓 채팅 캡처
2.마켓C 사이트 주소
3.입금 내역 영수증
4.여권사진 보낸 내역 (가능하면 캡처)
5.상대방 전화번호/카카오톡/연락처 등
② 금융사기 피해 방지 신청 (여권사진 전송했기 때문에 필수)
→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통장 개설, 대포폰, 명의 도용 등이 일어날 수 있음
금융감독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방지' 서비스 신청
또는 전화: 1332 (금융감독원 콜센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를 이용한 금융거래 제한 요청
③ 해당 사이트 신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사이트 신고
사이트 주소 URL 복사 → ‘사기사이트’로 신고
이건 사기입니다.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여권 사진 유출은 명의도용 가능성 크므로 금융거래 제한 신청 필수
15만원은 돌려받기 어렵더라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하며 피해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번개마켓 같은 P2P 거래 플랫폼에서는 제3의 사이트로 유도하는 사람을 절대 믿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