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숙소를 이용할 때 필요한 동의서는 현재 친권을 가진 부모가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하신 경우 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친권자로 올라간 부모의 동의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어머니 동의서만 받아서는 숙소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아버지걸로 받으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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