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반부터 고소인이 저를 무시하거나 말을 막 하는 등, 업무 환경에서 감정적으로 불편한 상황이 계속 있었고, 모든 직원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분이였습니다.지난 2월 13일, 직장 동료가 사용 중인 회사 PC에서 카톡이 켜져 있는 것(잠금 없었음)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호기심으로 제 업무와 관련 없는 동료와의 카톡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이름 검색이나 스크롤 정도만 했습니다. 그 후에 유포 등은 절대 없었습니다.그 이후, 8월2일 저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 침입죄, 비밀 침해 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저의 동의 없이 수사 기관을 거치지 않은 채 고소인에게 개인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하셨습니다.다만, 고소장에는 ‘PC 및 PC 카톡’ 으로 기재되어 있어, 실제 CCTV 영상과 고소장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사건 발생 후 약 4개월 동안, 저는 반성하는 마음으로 저와 피해자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으며 챙겨주는 사이가 되었고(카톡 주고받은 내용 있음), 이후 고소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자진 퇴사 하셨습니다.제가 변호사님께 문의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소장 내용과 실제 증거 차이, 제 행위의 법적 해석,그리고 사건 이후 관계 변화 등을 참고하여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