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자퇴는 단순히 본인이 서류만 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보호자 동의 + 학교 행정 절차가 필요해요. 일반적인 순서는 이래요:
보호자 동의 → 부모님(법정대리인)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직접 학교에 동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퇴원서 작성 → 학교 행정실에서 ‘자퇴원서(자퇴사유 기재)’를 작성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학 준비”라고 적으면 됩니다.
담임·교감·교장 면담 → 형식상 이유 확인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 크게 막지 않고, 절차적으로 “왜 자퇴하는지” 확인하는 수준입니다.
학교장 결재 후 교육청 보고 → 학교에서 승인 처리하고 교육청에 보고가 올라갑니다.
자퇴 처리 완료 → 학적부에 ‘자퇴’로 기록되고, 그 시점부터 학생 신분이 종료됩니다.
즉 “자퇴서만 내면 끝”은 아니고, 보호자 동의와 학교 결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호자 동의 → 자퇴원서 제출 → 교장 승인 → 교육청 보고 → 학적 정리, 이렇게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