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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취제&국비학원 다니는중인데요 국민 취업 제도 2 유형& 국비 학원 5개월 과정 전액

국민 취업 제도 2 유형& 국비 학원 5개월 과정 전액 지원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중 인데 제가 엄마랑 단둘 이 살고 있거든요 (가족 구성원이 저 포함 두 명)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저는 수입0원 엄마는 월 200정도에 아버지 유족연금 120정도 해서 320정도 소득 있으십니다. 어제 갑자기 우편물 등기 쪽지가 붙어있길래 보니까 수령인이 이모 이름에 저희집 주소로 되어있더라구요엄마한테 여쭤보니까 이모가 이사가야하는데 임시로 저희집 주소로 등록시켜줬다는데.. 그럼 가족구성원이 저희 이모까지 등록되어서 소득합산에 이모소득까지 합산되는건가요?? 자영업하시는걸로 아는데불안해서 주소지 다시 옮기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데 하루이틀 정도 저희집 주소로 등록했다가옮겨도 상관없을까요? 국비지원 자격박탈되고 벌금 내고 이럴까봐 걱정되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모님이 주소지에 하루이틀 등록되었다고 해서 자격이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가구단위 소득 산정은 주민등록등본상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모님은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소지가 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면 일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어 문제 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담당 고용센터 상담사에게 문의하여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