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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범죄처벌이 기형적으로 센편인가요 차 접촉사고로도 20년형 때린다던가, 벌금내고 끝날 단순 동네싸움으로도 5년형 때린다던가,

차 접촉사고로도 20년형 때린다던가, 벌금내고 끝날 단순 동네싸움으로도 5년형 때린다던가, 욕 한마디 했다고 감옥에 보낸다던가, 쌍방폭행인데 둘다 감옥에 집어넣는다던가 등등말한 이정도 수준으로 법이 무거울까요?미국은… 비고의 교통사고로도 징역110년 때린다던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미국의 범죄 처벌이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한지에 관해 물으셨다. 낯선 형사체계의 분위기와 언론 보도만으로는 체감상 과도하게 느껴지기 쉬운 주제라 긴장과 불안이 크실 것이라 짐작한다. 질문자님의 관점에서 차분히 정리하되, 실제 법률 운용의 핵심 지점과 방어전략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다.

미국의 처벌 강도는 주와 연방법이 병존한다는 구조, 양형 하한선과 누적형 제도, 그리고 광범위한 기소 재량과 플리바게닝이 결합되어 “결과적으로” 엄격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연방법에서는 의회가 정한 의무적 최저형과 가중처벌 규정이 다수 존재하고, 양형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출발점을 형성한다. 주법 영역에서는 이른바 삼진아웃, 가중전과자 규정, 무기징역 및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빈도가 타국 대비 높은 주가 있다. 여기에 배심 재판 리스크와 유죄 인정 압박이 플리바게닝에서 장기형을 회피하기 위한 조기 합의를 구조적으로 유도한다. 사형제도의 잔존, 보석금 제도의 경제적 불균형, 전자증거 확대에 따른 양형요소 세분화도 체감 엄격도를 높인다.

다만 모든 사건이 일률적으로 중형으로 귀결되지는 않는다. 연방법에서는 United States v. Booker 이후 가이드라인이 강행규범이 아닌 “권고”가 되었고, 재판부는 18 U.S.C. §3553(a)의 여러 요소를 종합해 하향 선고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마약 사건의 safety valve, 초범·저위험군 대상의 diversion 프로그램, 주별 drug court·veterans court·mental health court 등 대체처분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가산·가중요소의 법리 자체도 까다롭게 다투어볼 여지가 크다. 무기징역·중형에 대해서는 수정헌법 제8조 비례성·잔혹형벌 금지 원칙을 근거로 제한이 시도돼 왔고, 아동·청소년·비폭력 범죄에서 Graham, Miller 라인 판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한했다. 재산형에 대해서는 Timbs 판결로 주 영역에도 과도한 벌금·몰수 금지 원칙이 강화되었다.

질문자님께서 실무적으로 알아두실 핵심 대응 포인트를 간추리겠다. 첫째,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핵심요건과 양형가산 요소를 구조적으로 분리해 다투어야 한다. 특히 전과에 근거한 가중처벌은 “범죄분류의 범주적 접근” 판례(Descamps, Mathis 등)에 의해 적용범위가 좁혀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과거 유죄의 법정요소와 기록을 정밀 대조하여 ACCA, career offender, 삼진아웃 트리거를 배제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둘째, 양형 단계에서는 가이드라인 계산상 손해를 줄이는 기술적 이슈가 관건이다. 관련행위(relevant conduct) 범위 축소, 역할조정(minor/mitigating role), 수량·손해액 산정의 증거적 기초 약화, 군집·다계좌 사건의 중복계산 배제 등을 통해 기본 offense level을 낮춘 뒤, §3553(a) 요소로 개별 사정을 입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의무적 최저형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safety valve 요건 충족을 위한 신속·완전한 사실공개 절차를 설계하고, 정부의 substantial assistance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 신뢰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 프로퍼 세션, 퀸-포-어-데이 서한, 유출·보복 위험 관리계획을 문서화해야 한다. 넷째, 플리 전략에서는 혐의 축소(charge bargaining)와 사실인정 범위를 정교하게 설계해 가이드라인의 특정 가중요소가 촉발되지 않도록 문구를 통제하고, Alford 또는 nolo contendere가 선택 가능한 주에서는 후속 민사·이민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보석 단계에서는 연방 Bail Reform Act 및 주별 기준에 따라 위험도·도주우려에 대한 대체조건(전자감독, 주거제한, 제3자 보증, 치료프로그램 연계 등)을 과학적 위험평가와 결합해 설득하고, 금전보석의 과도성은 수정헌법 제8조 위반 논리로 압박해야 한다. 여섯째, 선고 후에는 First Step Act의 조기석방·크레딧, compassionate release, 주별 형기단축·가석방 규정, 유죄확정 후 재심·사면·기록말소·감형 제도를 시간표에 맞춰 병행해 실형 체감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일곱째, 이민·자격·주거·총기·투표권 등 파급효과는 Padilla 기준에 따라 사전 고지와 방어가 필수이므로, 형사합의 단계에서 추방 가중사유(특히 CIMT·aggravated felony)를 회피하는 구성으로 조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형적으로 센가”라는 질문에 대한 엄밀한 답은 사안·주·연방 여부·전과·증거 구조에 좌우된다. 다만 제도적 장치들이 피고인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은 분명하고, 그만큼 초기 단계부터 증거의 기술적 취약점과 양형구조의 약한 고리를 정확히 겨냥하면 결과를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다. 미국 형사사법은 엄격해 보이지만, 그 엄격함만큼 절차적·증거적 방어의 통로도 세밀하게 열려 있다. 질문자님께서는 그 통로를 하나씩 현실화하는 전략을 세우시면 된다.

힘이 들고 막막하실 때일수록, 사건의 무게를 혼자 짊어지셨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법은 때로 차갑게 보이더라도, 그 내부에는 인간의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과 판례의 길이 분명히 있다. 불리해 보이는 기록 속에서도 작은 균열을 찾아내면 결과는 달라진다. 오늘의 불안이 내일의 전략으로 바뀔 때, 처벌의 그림자도 짧아진다. 질문자님의 용기와 인내가 헛되지 않도록, 법이 허락하는 최선의 길을 끝까지 찾아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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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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