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질문자분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질문자분께서 추후 미국시민권 취득후 한국국적
상실된후 납부하신 국민연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이민을 가는경우 납부하신
국민연금 전액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이민
시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20개월미만이면 전액환
급되며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20개월이상인경우
국민연금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찾기 하시면 연락처 나오며
전화하여 직원분께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립
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겟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문의해주세영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