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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시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중입니다 저희는 각각 부동산도 명의대로 각자, 채무도

협의이혼신청서 제출 후 숙려기간중입니다 저희는 각각 부동산도 명의대로 각자, 채무도 명의대로 각자 책임지기로 구두합의 하였습니다숙려기간 끝내고 법원에 출석할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아님 그냥 구두로 합의 사항을 이야기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진 변호사입니다.

상담전용회선은 02-3478-8815 입니다.

협의이혼시 법원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제출할 것은 아니고, 합의서 작성을 하여 각자 보관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와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