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1588-3819로 문의 하셔서 해결 하시면 되며,
판매자는 구매자가 상품 수령 후 확인하고 반품 또는 교환 하지 않고
구매할경우 구매확정 하면 되며, 구매확정을 하면 거래가 종료되고
네이버 스토어에 결제한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갑니다.
주문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이 배송 되어 받아보셨으면
오배송으로, 이경우 판매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반품 교환 시 발생하는 택배비 부담은 판매자 부담입니다
판매자분과 협의 후 진행 하시면 되며
판매자분과 연락이 잘 안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네이버 스토어 고객센터 통해 해결을 해야 하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도 되나,
업체 사업주 (판매자) 와 연락이 되어야 하며,
한국소비자원에 민원 접수하면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네이버 스토어 분쟁조정센터로 연락을 하며,
네이버 스토어 분쟁 조정센터에서 일처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사기 인경우,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셔야 합니다.
참고해주시기바라며 답변채택과 UP 따봉 선택 부탁드립니다. 이외궁금한건 답변채택후 1:1질문 주세요.
제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꼭포인트로감사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포인트로감사 = 포인트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