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로 차량 피해가 크시군요 ㅠ.ㅠ
공제사에서 미수선 합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100:0 과실이 확정되면 가해 차량 공제에서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정식 센터 견적이 아직 없더라도, 공제사에서는 통상적인 수리비 수준을 기준으로 미수선 합의금액을 산정합니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 휀다, 축, 휠 등 주요 부위가 손상되면 수리비가 350~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센터 입고 시 최소 5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미수선 합의금은 그 범위 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가 수리를 고려하신다면, 공제사에 미리 자가 수리 의사와 수리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자가 수리를 하더라도 공제사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금액만 지급되며,
실제 수리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 견적이 500만 원인데 자가수리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공제사에서 산정하는 미수선 합의금은 350~4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식 센터 견적서를 먼저 받아서 공제사에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미수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견적이 나오면 공제사와 협상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하고,
추후 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정식 센터 견적 먼저 받아두기
공제사와 미수선 합의 진행
자가수리 계획이 있다면 공제사에 미리 알리기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안정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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