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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조합 뺑소니 사건 합의금 드립니다 택시기사가 박고 번호가 없어서 그냥 갔다고 경찰 자진신고 후에 저는

택시기사가 박고 번호가 없어서 그냥 갔다고 경찰 자진신고 후에 저는 연락처도 안남겼고해서 뺑소니 접수하고 사건접수 했는데 공제에서 신고해서 연락한다고 종결하신다고 하셔서 접수 대기중입니다 차는 벤츠 e200 아방가르드입니디 휀다 축 휠 다 맛탱이가서 운행아예 안됩니다 수리기간 1-2주견적 350 - 500 부르십니다 정식 센터 견적은 아직 안뽑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00:0으로 판정 됐는데 택시공제한테도 미수선 받을수있나요? 미수선 받고 자가수리하면 미수선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지, 센터입고시 최소 500 이야기 하시는데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택시공제 미수선합의 적정금액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 사고로 차량 피해가 크시군요 ㅠ.ㅠ

공제사에서 미수선 합의를 진행할 때 기본적으로 100:0 과실이 확정되면 가해 차량 공제에서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정식 센터 견적이 아직 없더라도, 공제사에서는 통상적인 수리비 수준을 기준으로 미수선 합의금액을 산정합니다.

벤츠 E20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 휀다, 축, 휠 등 주요 부위가 손상되면 수리비가 350~5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센터 입고 시 최소 5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미수선 합의금은 그 범위 내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가 수리를 고려하신다면, 공제사에 미리 자가 수리 의사와 수리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보통 자가 수리를 하더라도 공제사에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금액만 지급되며,

실제 수리비용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터 견적이 500만 원인데 자가수리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공제사에서 산정하는 미수선 합의금은 350~400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식 센터 견적서를 먼저 받아서 공제사에 제출하고,

그 기준으로 미수선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센터 견적이 나오면 공제사와 협상할 때 근거자료로 사용 가능하고,

추후 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1. 정식 센터 견적 먼저 받아두기

  2. 공제사와 미수선 합의 진행

  3. 자가수리 계획이 있다면 공제사에 미리 알리기

  4. 이 순서로 진행하시면 안정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꼭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