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에서 L 튜브로 식사공급? 시설에 모신지 (요양원) 아직 2달도 채 안되었는데.. 근래들어 식사도
시설에 모신지 (요양원) 아직 2달도 채 안되었는데.. 근래들어 식사도 너무 조금 드시고...담당 간호사 들이 지켜봤는데.. 도저히 안될것 같아.. L 튜브로 식사 공급 을 권고 하길래..허락을 했습니다.식사를 거부 또는 너무 조금만 드시는 부분은 ... 아마 심리적인 요인이나 치매로 인한 섬망증상으로보이는데..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ㅜ.ㅜ근데 이 L튜브 라는게.. 튜브를 코로 삽입해서 경관식을 주입하는거로 알고 있는데..일반 요양원에서도 이런 의료행위를 하는게 맞나요.?그리고 어쩔수없이 허락은 했지만.. 조금 걱정도 되네요... 이런 식으로 영양을 공급을 한다는게....혹시나 부작용? 이나 다른 생각지 못한 안좋은 부분은 있지 않을까 하는게....그리고 혹시 이건 비급여 인가요..?혹시 요양원에 가족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중 이런 L 튜브 같은거에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시설에 계신 가족들중에 이런 L튜브 경험있으신분 계시면...조언좀 부탁드립니다.
L튜브(비위관)를 통한 경관영양은 일반 요양원에서도 의사 지시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입니다. 식사 거부나 섭취량 부족 시 영양 공급을 위한 방법으로 쓰이지만, 코·식도 자극, 역류·흡인 위험, 불편감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보통 비급여로 처리되며, 정확한 금액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