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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농장에서 일하려면 어떤비자로 받아야할까요? 워킹홀리데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워킹홀리데이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라 어떤 비자를 받아야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호주 농장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데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만 18세~30세, 일부 국가는 35세)이 이미 넘어가신 상황이군요. 비자 선택지가 한정적이라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시 기술 단기 비자(TSS 482 비자)나 앞으로 시행될 Skills in Demand 비자입니다. 다만 농장 일용직 단순 노동은 이 비자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고용주가 스폰서를 해줘야 하고, 지정된 직종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농장 수확·포장 같은 일은 거의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현실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은 학생비자입니다. 어학원이나 직업학교(VET)에 등록해 학생비자를 받고, 주당 48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학기 중·방학 관계없이 사람을 뽑기 때문에 학생비자로 농장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풀타임으로만 일하고 싶으시다면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농업 관련 고용주 스폰서 비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호주 정부가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지역 비자나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를 통해 농업 직종을 스폰서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농장 고용주가 정식으로 스폰서를 해줄 수 있다면 장기 체류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시행되던 농업비자(AgVisa)는 현재는 폐지되었고, 일부는 PALM Scheme(태평양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통합된 상태라 한국인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워킹홀리데이 나이 제한을 넘으셨다면 1) 학생비자로 와서 파트타임 농장 일, 또는 2) 특정 지역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 경로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현재 여권 국적, 나이, 영어 점수, 학업 의향 여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을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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