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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급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가서 엄마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했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양육권은 아빠가 가져가서 엄마가 양육비를 줘야하는 입장입니다이혼은 2023년 8월에 판결이 난 경우이고그런데 여태 아이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아이들은 시엄마 눈치도 보이고 아빠는 아이들이 원한다면 봐두 된다고만 하고 정작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보고싶다고하면 싫어할까봐 눈치를 보는상황이여서 25년 8월 현재 한번도 보지를 못했 습니다양육비는 매월 입금을 한상태입니다저의 입장은 양육비는 매월주는데 아이들을 못봐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그리고 아빠는 다른사람과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상황이예요 저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건가요?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지급 문제로 실질적 해결책을 찾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가정의 평온과 자녀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고민하시는 마음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권리를 보다 확실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으셔야 한다면 먼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판결, 심판, 조정조서, 공정증서에 집행력 있는 양육비 조항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없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소송 중에는 임시양육비를 구하는 임시처분을 함께 신청해 공백을 최소화하길 권합니다. 산정은 양 당사자 소득, 양육시간, 자녀 수와 연령, 특별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자료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국민연금 가입내역 등의 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입증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확정 뒤 미지급 시에는 급여와 예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경매, 자동차 및 기타 채권압류를 단계적으로 집행하십시오. 또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을 신청해 불이행을 누적 기록으로 남기고, 불응 시 과태료 및 감치결정을 유도해 지급 압박을 강화하는 방법이 실효적입니다. 필요하다면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 급여에서 양육비가 바로 공제되어 지급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수단도 활용하십시오. 일정 기준 이상의 체납이 지속되면 명단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제재가 가능하니, 체납액과 기간을 정리해 신청 요건을 충족시키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에 지연이자와 기산일을 정확히 기재해 두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자녀 출생 이후 실제 지출한 범위 내에서 청구 가능하되, 정기금 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각 분할지급분에 적용되므로 시효 완성 이전분부터 우선 청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조건을 조정하셔야 하는 입장이라면 사정변경을 근거로 변경심판을 청구하길 권합니다. 실직, 소득 급감, 질병 등 중대한 변화가 객관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며, 소득 회복 가능성과 기간, 현재 양육 상황을 함께 소명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방적 미지급은 감치 및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기존 결정을 준수하면서 불가피한 범위의 조정은 법원의 인가를 통해 합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 팁으로, 상대방 재산 파악이 어려울 때는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부동산·차량 등록원부 조회, 4대보험·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사실조회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압류는 급여와 예금을 우선 타깃으로 하되, 급여압류 비율과 최저생계 보장 규정을 감안해 복수 채권자 경쟁을 피하도록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가 가능한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 두어야 후속 집행이 매끄럽습니다.

끝으로, 양육비는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라는 점을 법원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겪는 지연과 답답함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님을 잘 압니다. 지금의 불안과 피로를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해 한 걸음씩 밟아가면 결과는 분명 따라옵니다. 필요한 서류를 차근히 모으고,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력 있는 조치를 병행하면 체납 상황도 충분히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질문자님께서 지켜온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법은 질문자님의 편에서 자녀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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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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