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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배우자분의 유책 사유 때문에 화가 나서 아이들을 두고 나온 지 2주 정도 되셨군요. ㅠㅠ 그런데 아이들이 마르고 힘없고 손발이 시커멓고 설사까지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다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실까요. 아이를 데려오고 싶지만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그리고 아이가 세뇌당해 안 온다고 할까 봐 걱정이 많으시준요...
유책 배우자에게 아이들이 학대당하고 있다고 의심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 마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답변을 남깁니다...
1. 아이들의 상태, 학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데려와도 될까요?
* 학대 가능성: 네, 아이들이 '몇 일 새 마르고 힘없고 손발이 시커멓고 설사'를 한다면, 이는 아동학대(특히 방임이나 신체 학대)로 볼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손발이 시커멓다'는 것은 위생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나, 심하면 영양실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 당장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전화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알리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세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아이들을 분리하여 임시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데려오는 문제:
- 원칙적으로는 양육권 변경 소송을 통해 데려와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양육권자가 아니므로, 아이들을 직접 데려오면 '불법적인 유아 인치(끌어들임)'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동학대가 명백하고 아이들의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상황이라면, 일단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경우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2. 아이에게 세뇌시킨다는데, 안 온다고 할까 봐 걱정입니다.
* 세뇌 문제: 유책 배우자가 아이들을 세뇌시킨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너무 어리면 부모의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 아이의 의사: 아이의 나이에 따라(아이가 몇 살인지 알 수 없으나, 어리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의 명확한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현재의 학대 정황이 있다면 아이의 단편적인 '안 온다'는 말보다는 실제 양육 환경을 더 중시합니다.
* 양육권 변경 소송의 필요성: 질문자님께서 법적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3. 유책은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소송 가면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자녀의 복리' 최우선: 법원이 양육권자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입니다.
* 유책 배우자의 심각한 양육 문제:
- 현재 아이들이 '마르고 힘없고 손발이 시커멓고 설사'하는 등 방임 또는 신체 학대 정황이 있다면, 이는 배우자가 양육 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하여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 배우자의 유책 사유(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도 간접적으로 양육권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양육 의지와 능력: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면 유리합니다.
* 결론: 배우자의 심각한 양육 태만 및 학대 정황을 법원에 입증하고 질문자님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보인다면, 재판을 통해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데려오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4. 소송 기간 동안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전처분 (임시 양육자 지정): 이혼 소송은 장기간(보통 6개월~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아이들을 유책 배우자에게 맡겨둘 수는 없겠죠.
* 변호사를 통해 이혼 소송과 함께 '유아 인도 및 사전 처분 신청' (임시 양육자 지정)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아이들의 학대 및 방임 정황을 고려하여 질문자님을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아이들을 질문자님이 먼저 데려와 돌볼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소송 기간 동안 질문자님께서 아이들을 돌보며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질문자님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1. 아이들 학대 의심 신고 (당장!): 주저하지 마시고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112)에 전화하여 아이들의 상태를 알리고 학대 의심 신고를 하세요.
* 이때 아이들의 상태(마르고 힘없고 손발이 시커먼 등)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세요.
* 신고를 통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분리 보호 조치할 수 있습니다.
2. 증거 수집 (총력!): 아이들의 현재 상태(몇 일 새 마르고 힘없고 손발이 시커먼 모습, 설사 증거 등)를 보여주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하세요. 이는 학대 및 방임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3. 전문가 도움 (필수): 이혼 및 가사 사건 전문 변호사, 특히 아동학대 관련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는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배우자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질문자님께 유리한 양육권 확보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 (임시 양육자 지정, 양육권 소송)를 진행해 줄 것입니다.
* 유책 배우자의 양육 문제를 입증하고 질문자님의 양육 의지와 능력을 최대한 강조하여 아이들을 안전하게 데려오고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화가 나서 나오신 상황에서 아이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시니 질문자님 마음이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냉정하고 단호하게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절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안전하게 품에 안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2~3 군데 비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디 질문자님과 아이들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고, 행복하고 평안한 날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이혼 소송 및 양육권 등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
당장 이혼 소송 및 법적 절차를 진행 하지 않더라도, 혹은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증거를 수집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충분한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으며 상담을 받으시는 것 자체 만으로도 상심이 크신 질문자님에게 많은 위안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