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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은 어떻게 포함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전세금과 금융자산이 포함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이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세금·금융자산 포함 여부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예전에 비슷한 조건으로 헷갈렸던 기억이 있어서 그 궁금증에 공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은 ‘총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포함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함되는 재산 항목

  • 주택 및 분양권(본인 명의)

  • 전세보증금 및 월세 보증금

  • 토지 및 건물

  • 자동차

  • 현금,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 보험 해약환급금, 골프회원권, 기타 유가증권

2. 전세금의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 예: 보증금 7,000만 원 전세 → 7,000만 원이 그대로 포함

3. 금융자산의 경우

  • 은행 예금, 주식, 청약통장, CMA 등 모든 금융 상품이 포함

4. 부채는 제외

  •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은 감안되지 않습니다.

  • 즉,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대출받았어도 7,000만 원 전체가 재산으로 잡힙니다.

요약하면:

  • 재산 총합이 2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1억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이 감액됩니다

  • 부채는 무관하며, 순재산 개념이 아닌 '총재산' 기준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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