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입국 기록상 과거 불법취업 이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비자 심사 시 결격사유 3번(출입국관리법 위반 경력)**으로 자동 거절된 것입니다.
비록 벌금을 납부하고 이후 문제없이 생활했더라도, 그 납부 사실 및 이후 성실한 체류·학업 기록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날 수 있습니다.
보완서류(필요한 자료)
대사관이 요구하는 건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 납부 확인서 (범칙금 납부 영수증, 또는 검찰청/법원에서 발급받는 범칙금 납부 사실 증명)
출입국사실증명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과거 체류 기록·재입국 기록 확인용)
범죄·수사 경력 회보서(무범죄증명서) – 한국 경찰청 또는 본국 기관에서 발급
대학 재학(복학 예정) 증명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 – 학생 신분의 진정성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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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납부확인서는
한국에서 납부한 경우라면 법원·검찰청 민원실 또는 경찰서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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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 입국 가능 여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미 6개월후에 재신청하라는 대사관의 안내대로 처리가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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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 학기(9월 5일 개강)는 사실상 입국이 불가능 → 다음 학기에 복학해야 함.
다만 학교에 즉시 알리고 휴학 처리를 받아야 제적을 피할 수 있음.
보완서류는 “벌금 납부 확인서 + 학업 의지 증명 서류”가 핵심이며, 한국 기관을 통해 발급 가능.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