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50억 원을 들고 해외로 이민을 간다면, 단순히 돈을 "가지고 나가는 것"만으로는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 조건에 따라 국외전출세 등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국외전출세(Exit Tax)란?
201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고액 자산가가 이민을 통해 자산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 적용 대상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상장주식 10억 원 이상 보유
비상장주식 3억 원 이상 보유
총 자산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 자산
주식, 부동산, 채권 등 평가차익이 발생할 수 있는 자산
현금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님
단, 증여나 상속 시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음
이민 시 세금 발생 여부
상황 | 세금 발생 여부 |
현금 50억 원만 보유하고 이민 | ❌ 국외전출세 대상 아님 (단, 자산 출처 조사 가능) |
주식·부동산 등 포함 총 자산 100억 원 이상 | ✅ 국외전출세 대상 가능성 있음 |
자녀에게 증여 후 이민 | ✅ 자녀가 증여세 납부 대상 |
한국에 재산 남겨둔 경우 | ✅ 계속 과세 대상 가능성 있음 |
추가 고려사항
출국 전 자산 신고 의무: 주식 등 자산 보유자는 출국 전날까지 신고해야 함
자금출처 확인서 필요: 해외이주자금 송금 시 은행에서 요구
비거주자 요건 충족 시 한국 내 소득에만 과세됨:
1년 중 183일 이상 한국에 거주하지 않아야 함
한국 내 경제활동이나 재산 보유가 없어야 함
✨ 결론
현금 50억 원만 들고 이민을 간다면 국외전출세는 부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금 출처 증빙, 출국 전 신고, 비거주자 요건 충족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