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비자 기간이 2달 남았어요.비자 연장을 할 계획에 있어요.하지만 이 두달 안에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허가 허락서류를 발급 받아서 알바허가 신청한 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 두달안에 제가 아르바이트 허가증 신청을 하면 비자 받는데 문제가 되나요?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당연히 여권과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