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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의 범위 안녕하세요. 실제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상황을 가정해

안녕하세요. 실제 발생한 사건이 아니며 법적 해석이 궁금하여 상황을 가정해 질문을 올립니다. A의 전처 혹은 전남편인 b가, a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b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자가 되었습니다.A 는 공중파 연애 프로그램에 나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원합니다. 이때 a는 연애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수의 사람들과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게됩니다. 불특정다수들이 a의 전처 혹은 전남편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이혼했는지)이런 상황에서, a는 과거를 설명하기 위해 사실을 이야기 하고싶어합니다. 단, 구체적으로 b가 어떤 전과를 저질렀고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아닌, 최소한의 범위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B의 어떠한 개인정보 언급 X"전처 혹은 전남편의 유책으로 이혼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B는 사업가도 아니고 a의 발언으로 명예를 제외한 피해는 없습니다.질문1: 전과자 b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a를 고소가 가능한가요? (위에 내용이 전부라고 하였을때) 고소가 가능하다면 a가 위법이 아니다라고 대응할 수 있나요? 자신의 권리 보호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보아 일정 부분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질문2: 다수 앞에서 이야기 하는게 문제가 된다면 개별로 이야기하는건 위법이 안되나요? 변호사님들의 해석이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