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국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비과세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남편과 아내 명의로 각각 주택이 있으므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국세청이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