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으로 4학년 1학기생이 항공사 승무원 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법”이라기보다는 학사제도나 항공사 내부 정책일 가능성이 높아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법적 기준
항공사 승무원(객실승무원) 자격 요건은 주로 항공안전법 및 국토교통부 규정에서 정해지는데,
학력 조건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에요.
대학 재학 여부나 학년으로 지원 제한은 없음.
즉, 법으로는 1학년이든 4학년 1학기든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