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부터 투자 설계를 해주고 계시다니, 정말 멋진 선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자녀 명의 계좌는 세금과 부양가족 문제까지 얽히다 보니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해주신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드릴게요.
1. ISA 계좌가 안 되는 상황에서 ETF 투자와 세금 문제
미성년자는 아직 ISA나 연금저축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증권계좌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를 매수하면 매도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즉, 장기 보유하더라도 과세를 피할 방법은 없고 결국 이 세금을 고려하면서 투자해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도 일단 일반계좌에서 ETF를 운용하시다가, 성인이 되면 ISA나 연금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2. 미국주식 투자 시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지만, 이를 초과하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기투자 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말씀대로 수익이 크게 나면 한 해에 몰아서 과세가 발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수익이 많이 쌓였을 경우 일부를 나누어 매도
여러 해에 걸쳐 분산 매도
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너무 단기 매도 습관을 들이면 장기투자의 장점이 훼손되니, 중간에 일부만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부양가족 공제 문제
자녀가 미성년자라도 본인 명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미성년 자녀의 경우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배당이나 이자소득이 연 100만 원을 넘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무적으로는 아동수당 정도의 금액으로 투자하는 경우 연 100만 원 소득을 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당장은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 부분도 반드시 계산해봐야 합니다.
다른 부모님들의 실제 선택 패턴
규모가 작은 경우: 일단 일반 계좌에서 ETF 위주로 장기 보유, 세금은 자연스럽게 원천징수되는 구조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운영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외 주식은 수익이 커지면 양도세가 부담이 되므로 분산매도 전략을 병행
세테크 적극 고려하는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되면 ISA, 연금저축계좌 활용으로 계좌 구조를 바꿀 계획을 세워둠
정리하자면,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복잡하게 계산하기보다는 자녀 계좌는 장기투자의 틀을 잡는 학습·자산 축적 용도로 생각하고, 세금은 추후 규모가 커질 때 세밀하게 조정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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