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학교에 학생예비군 부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학생예비군 부대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없으면 휴학처리된 날부터
14일 이내 보류해소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지연신고시 고발)
대학생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고 통지가 온걸 보면 학교에
학생예비군 부대가 있는 것 같긴한데, 어쨌든 학생예비군훈련
적용을 받으려면 1년에 1개학기를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예비군 부대 연락하셔서 부과된 훈련을
취소하고 지역예비군부대로 전출처리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다만, 학생예비군부대가 전출 처리를 늦게해서 올해 훈련을
이수하고 끝나더라도 예비군에게 가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