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매자한테 돈을 받고 판매를 하였고, 서류작성으로 한게아닌이상 구매자 동의나 환불없이 찾아가면 당연히 사기죄 성립됩니다.
2.구매자가 사기치면 회수하라해서 회수하라고 말을 했어도 뭐 서류상 계약한게 아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3.사기꾼이 사기친거랑 님이 계정회수한 사건이랑은 별개 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사기친거 따로이고
님이 게정을 팔고 되찾았으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그러니 사과하고 판매하였을떄 돈돌려주고 끝내도록 하세요. 고소하면 아무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