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비자면제협정 등을 체결하면
서로 상대국을 무비자로 입국 가능하지만,
어떤 나라 국민이 미국 입국 희망자가 많고,
또 불법체류 우려가 많은 경우 비자면제협정
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자면제협정은 국력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협정 등을 통해 상대국 국민에 대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