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마루 입니다.
말씀하신 기간에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연차휴가를 통해 재직일수를 늘리면 퇴직금이 당연히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급의 비중이 낮고 비행 등으로 인한 수당에 따라 월별 임금의 격차가 크다면 정확한 급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7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임금 총액과 7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의 임금 총액 등 각 경우별로 퇴직금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비교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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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정마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