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Answer:
I-20에 travel endorsement에 DSO의 유효한 서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F1 비자로 입국하는 것이 제한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반드시 본인의 학교 DSO의 서명을 받은 I-20를 요청하여 한국으로 배송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미국 입국 시에 DSO의 서명이 없는 I-20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미국 이민국 직원에 따라서는 임시로 본인을 30일 동안 입국 시켜주는 parole을 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30일 안에 학교 DSO를 통해 유효한 I-20를 재발급 받아서 미국 이민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다시 본인의 체류 신분을 회복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렇게 할 경우 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DSO에게 부탁하여 I-20를 재발급 받으면서 여행을 허가하는 서명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