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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부모이름으로 할때 A 아빠 이름 전세 (이유가 있음) 자식이 둘

A 아빠 이름 전세 (이유가 있음) 자식이 둘 인데 a b 가 있음 (서로 연락않하고 살예정) 자식이a가 원래 모은돈 을 아빠한테 일부러 전세로 돌려놓았는데 문제는 사망후 신고하게되면 이 집의 전세 권리가 a 이름으로 돌랄때 문제가 될까요? (걱정이 되서 일단 가정을 해놓고 보려구여) 이사가면 상관이 없는데 . .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전세 계약에 자녀의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부모님 사망 시 전세 보증금 권리가 자녀에게 안전하게 이전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이 경우 상속 문제대여금 반환 청구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의 상속 문제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집주인(임대인)과 세입자(임차인) 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 사망하시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상속은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할됩니다. 즉, A님과 연락하지 않고 지낼 예정이신 B님도 법적으로는 동일한 권리를 가집니다.

만약 A님이 보증금 전액을 본인의 돈으로 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B님은 보증금의 절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계약 당사자인 아버님의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A님이 받았다는 확인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권리 주장하기

상속 분쟁을 피하고 A님이 전세 보증금 전액을 안전하게 돌려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1. 차용증 또는 계좌이체 기록: A님이 아버님께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드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A님의 계좌에서 아버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금융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공증: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을 받아두면 그 증거력이 더욱 확실해집니다.

  3. 사망 후 상속 처리: 아버님 사망 후, A님은 집주인에게 '아버님과의 전세 계약은 종료되었으며, 보증금은 아버님께 대여해 드린 금액이므로 저에게 직접 반환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B님의 동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법적 절차: 만약 B님이 상속분을 주장하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A님은 B님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차용증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핵심적인 증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님 사망 후 전세보증금 반환 권리가 A님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려면, 해당 금액이 단순한 증여가 아닌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차용증, 이체 내역 등)를 사전에 마련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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