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기준 입니다.
생계급여쪽..
님 소득이 연 1억3천만원 이하(월 1,084만원이하), 재산이 12억원 이하(부채미적용)이시면 생계급여 영향 없음
* 위 둘중 하나라도 초과시 어머니 생계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주거,일반재산을 봄, 금융재산 안보는대신 부채는 적용하지 않는 재산기준임
의료급여쪽..
님 소득 - 2,392,013원(1인기준) = ?? <-- 30%가 의료급여 부양비 발생
* 위 부양비 발생은 수급자인 어머니의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으로 추가됨
님 소득상한선은 3,540,179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님 재산기준은 335,400,225원 <-- 이 금액이상이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 위 재산기준은 1인 수급자에 부양의무자 1인가구의 경기지역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한 재산기준임
* 위 재산기준은 집 땅 차 금융재산 모두 포함으로 다 보며,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됨
추가로..
부양의무자는 차량기준이 없습니다. 차가 2대던 3대던 관계 없다는 말이죠.
다만,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이 님의 재산으로 산정 됩니다.
님의 재산기준은 위 적어 드렸으니 보시면 되시구요.
그리고 함께 사시는 삼촌의 소득 및 재산은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님 임대소득도 소득으로 산정 된다는거 알아두세요.
님의 총 소득(임대소득포함)이 3,540,179원 이상이 되시면 알짤 없이 어머니 의료급여 탈락 합니다.
님 재산 질문 하셨는데 재산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소득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심 하시면 될꺼로 보여요.
위는 2025년도 기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