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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있습니다 올해 1월달 캐피탈 한군데에서 4800만원 7년 14.4%받았습니다그다음달 2월에 다니던 회사를

신용회복위원회 있습니다 올해 1월달 캐피탈 한군데에서 4800만원 7년 14.4%받았습니다그다음달 2월에 다니던 회사를
올해 1월달 캐피탈 한군데에서 4800만원 7년 14.4%받았습니다그다음달 2월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몸이 아파서 그만두었는데 5월달에 다시 회사를 다닐 예정입니다 제가사정이 안좋아서 한달이나 두달 연체를 할것같은데 8월초에 신용회복위원회 가서 지원받을수 있을까여?그리고 두달정도 연체를 하면 자동차 가져가나여?통장압류 그런것도 하나여?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 요약

2025년 1월: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 대출 (7년, 연이율 14.4%)

2025년 2월: 건강 문제로 직장 퇴사

2025년 5월: 재취업 예정

현재 상황: 한두 달 연체 가능성

2025년 8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예정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상 연체 상태이거나,

3개월 이상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

즉, 5~6월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8월 초에는 60일 이상 연체 상태가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분할 상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예시:이자 일부 감면

최대 8년간 분할 상환

급여수준에 따라 월 납입금 조정

2. 자동차 회수 가능성

→ 2개월 연체만으로는 즉시 차량 회수(압류·견인)는 어렵습니다.

다만, 캐피탈 대출의 담보가 자동차인 경우(자동차 할부 또는 자동차 담보대출)에는 일정 기간 연체 시 차량 압류·인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차량 인도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신용대출이라면 차량 회수는 없습니다.

→ 대출 계약서상 "담보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장 압류 가능성

→ 두 달 정도 연체만으로는 즉시 압류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가 진행되면 가능해집니다:

연체 → 채권추심 →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 판결 확정

법원 판결 후 → 급여/통장/재산 압류 가능

즉, 법원의 판결 없이는 압류가 어려우며, 그 절차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해결방안 – 개인회생 고려

만약 향후 소득이 생겨도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회생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이자 면제

3년 또는 5년 분할 납부

차량 등 일부 재산 보유 인정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감면 폭이 더 큼

→ 단,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가능하므로 5월 재취업 이후 자격 검토 가능

요약 정리

항목

답변

8월 신복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60일 연체 상태 시)

2개월 연체 후 자동차 회수

담보 여부에 따라 가능성 있음 (보통 3개월 이상 연체 시)

통장 압류 가능성

법적 판결 전까지는 압류 어려움

개인회생 고려

장기 상환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적극 검토 가능

정확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채무조정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금 개인회생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