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 요약
2025년 1월: 캐피탈사에서 4,800만 원 대출 (7년, 연이율 14.4%)
2025년 2월: 건강 문제로 직장 퇴사
2025년 5월: 재취업 예정
현재 상황: 한두 달 연체 가능성
2025년 8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예정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워크아웃(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60일 이상 연체 상태이거나,
3개월 이상 연체가 예상되는 상황
즉, 5~6월부터 연체가 발생하여 8월 초에는 60일 이상 연체 상태가 된다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분할 상환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예시:이자 일부 감면
최대 8년간 분할 상환
급여수준에 따라 월 납입금 조정
2. 자동차 회수 가능성
→ 2개월 연체만으로는 즉시 차량 회수(압류·견인)는 어렵습니다.
다만, 캐피탈 대출의 담보가 자동차인 경우(자동차 할부 또는 자동차 담보대출)에는 일정 기간 연체 시 차량 압류·인도청구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차량 인도 요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가 담보로 잡혀있지 않은 신용대출이라면 차량 회수는 없습니다.
→ 대출 계약서상 "담보 설정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통장 압류 가능성
→ 두 달 정도 연체만으로는 즉시 압류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아래 절차가 진행되면 가능해집니다:
연체 → 채권추심 →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 → 판결 확정
법원 판결 후 → 급여/통장/재산 압류 가능
즉, 법원의 판결 없이는 압류가 어려우며, 그 절차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해결방안 – 개인회생 고려
만약 향후 소득이 생겨도 기존 대출 상환이 어려울 정도라면, 개인회생 제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장점: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가능,이자 면제
3년 또는 5년 분할 납부
차량 등 일부 재산 보유 인정
신용회복위원회보다 감면 폭이 더 큼
→ 단, 지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면 가능하므로 5월 재취업 이후 자격 검토 가능
요약 정리
항목 | 답변 | |
8월 신복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 (60일 연체 상태 시) | |
2개월 연체 후 자동차 회수 | 담보 여부에 따라 가능성 있음 (보통 3개월 이상 연체 시) | |
통장 압류 가능성 | 법적 판결 전까지는 압류 어려움 | |
개인회생 고려 | 장기 상환 어려울 경우 대안으로 적극 검토 가능 |
정확한 재무 상태를 기준으로 채무조정 방향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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