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상품 모두 서로 다른 쇼핑몰(호주, 영국)에서 같은 날 결제하셨더라도, 서로 다른 공급자이기 때문에 합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관 시 두 상품이 함께 들어오더라도, 각각이 면세 기준(150달러 이하)이면 개별 면세로 처리됩니다.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만약 같은 쇼핑몰에서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주문했거나, 운송장(B/L 또는 AWB)이 하나로 묶여 합배송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