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리에서 1리터(1L) 주류 면세 한도는 인도네시아 세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국제 출국 시 주류 면세 한도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각 국가별(한국 포함)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귀국 후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2리터를 구매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한국의 면세 한도는 1인당 1리터입니다. 따라서 한국 입국 시 2리터를 소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발리공항에서 주류 면세 한도 내(보통 1L 이하)를 구매 후, 여행 중 남은 술을 가지고 출국하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점은 발리 내에서 또는 출국 시에 그 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도네시아 입국 또는 귀국 시에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주류 개수 및 용량 제한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국 후 한국에 입국할 때는 면세 한도(통상 1리터)를 초과할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됨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