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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인신청 관련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신용이 안 좋으셔서 제 통장우로 월급을

아버지가 건설업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신용이 안 좋으셔서 제 통장우로 월급을 받기로 하셨고 회사에도 월급만 제 명의 통장으로 받고 일은 아버지가 하셨으니 신고는 아버지 앞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제 앞으로 세금신고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번달부터 국비지원 학원을 다녀야 해서 세금신고가 되어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소득부인신청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상 저한테 들어오는 돈은 엊ㅅ고 근로도 아버지가 하셨고 돈도 아버지가 다 가져가셨는데.. ㅠㅠ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득부인신청 문제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가족 때문에 통장 명의로 곤란을 겪어본 적이 있어서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실지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접근해보시면 좋습니다:

1. 소득부인신청 가능 여부

실제 근로를 한 사람은 아버지인데, 세금신고가 질문자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소득귀속자 변경(소득부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세청에 실제 근로자가 아버지라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준비해야 할 서류

• 아버지가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내역 등

• 급여가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된 뒤 다시 아버지에게 지급되었다는 이체내역

• 회사 측 확인서(실제 근로자는 아버지라는 사실)

3. 신청 절차

세무서에 소득부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통상적으로 5년 이내 신고분에 대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상담이나 세무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게 빠릅니다.

4. 주의할 점

단순히 “돈은 아버지가 다 가져갔다”는 말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반드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비지원 학원 등록 시 소득 기준이 중요한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서둘러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