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8차 인정 때문에 헷갈리신 질문자님.
저도 실업급여 받을 때 비슷한 과정을 겪어봤어서 그 불안한 마음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 직업훈련(요양보호사 교육) 참여는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한 훈련이라면 별도의 구직활동을 추가하지 않아도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2. 보통 장기과정(2주 이상 교육)은 훈련기간 내 모든 실업인정 차수에 1회 구직활동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따라서 8차(9/510/2)와 9차(10/310/3) 모두 출석으로 충족 가능합니다.
3. 고용24에서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출석 인정” 항목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보통 학원에서 출석부가 고용노동부 시스템으로 연동되기 때문에 따로 증빙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다만, 교육기관이 고용노동부 승인 과정인지 꼭 확인하세요. 만약 비인가 과정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별도의 구직활동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께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HL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