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로 재입국 특례를 통해 근무한 후 본국으로 출국한 경우, 다시 한국에서 근무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의 총 체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재입국을 위해 고용허가제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며, 고용주가 재고용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셋째, 고용허가서 발급 및 비자 재신청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퇴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을 확인한 뒤 재입국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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