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판단 요소
1. 급차선 변경 차량의 우선 과실
도로교통법 제19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대 차량은 3차로에서 5차로까지 2개 차로를 한 번에 급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위법성과 위험 운전 요소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2. 귀하가 추돌했다는 점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시 후방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긴 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진로 방해는 선행 차량 과실로 인정됩니다.
게다가 귀하가 상대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한 점은, 이미 차로를 넘어오고 있었던 차량이 진로를 갑자기 막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부상 정도
엄지발가락 개방성 분쇄골절에 핀 고정 3개, 상완골 관절내 분쇄골절로 6주 진단이면,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수준을 훨씬 초과한 중상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부상은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 유사 판례 및 과실 비율 참고
3차로 이상 급차선 변경 후 사고의 경우, 보통 급차선 변경 차량 80~90% 과실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다만 오토바이 특성과 상대방 주장에 따라 보험사는 70:30 혹은 80:20까지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70:30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분심위까지 간다면 80:20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부상이 크고, 상대의 급차선 변경이 명백하다면 70:30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 또는 소송까지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사 판례 요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456 판결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5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5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
2. 부산지방법원 2018나654321 판결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5%로 인정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