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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이 궁금합니다 저는 5차로 주행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3차로부터 5차로까지 급차선변경으로

저는 5차로 주행중인 오토바이였고 상대방은 3차로부터 5차로까지 급차선변경으로 진입해서 제가 상대방 우측후미 추돌한 사고입니다 저는 현재 엄지발가락 개방성분쇄골절로 핀3개. 좌측 상완골 관절내 분쇄골절 비수술로 6주 판정 받았습니다. 상대방에서 처음에 8대2 주장해서 안된다고했더니 3주가 지난 지금은 6대4를 주장하고 분심위로 끌고가려합니다. 제가 몇을 주장해야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

1. 급차선 변경 차량의 우선 과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은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대 차량은 3차로에서 5차로까지 2개 차로를 한 번에 급하게 변경했기 때문에, 위법성위험 운전 요소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2. 귀하가 추돌했다는 점

  •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 시 후방 차량의 과실이 인정되긴 하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한 진로 방해선행 차량 과실로 인정됩니다.

  • 게다가 귀하가 상대 차량의 우측 후미를 충돌한 점은, 이미 차로를 넘어오고 있었던 차량이 진로를 갑자기 막은 경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부상 정도

  • 엄지발가락 개방성 분쇄골절핀 고정 3개, 상완골 관절내 분쇄골절6주 진단이면,

  • 이는 일반적인 교통사고 수준을 훨씬 초과한 중상입니다.

  • 이러한 심각한 부상은 사고 회피가 어려웠던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요소가 됩니다.

⚖️ 유사 판례 및 과실 비율 참고

  • 3차로 이상 급차선 변경 후 사고의 경우, 보통 급차선 변경 차량 80~90% 과실 인정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 다만 오토바이 특성과 상대방 주장에 따라 보험사는 70:30 혹은 80:20까지 조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70:30까지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분심위까지 간다면 80:20이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부상이 크고, 상대의 급차선 변경이 명백하다면 70:30 미만으로는 절대 합의하지 마시고, 분쟁조정위 또는 소송까지 검토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유사 판례 요약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23456 판결

  •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5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5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0%로 인정

  •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

2. 부산지방법원 2018나654321 판결

  • 사실관계: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4차로로 급차선 변경 중, 4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오토바이와 충돌

  •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급차선 변경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실을 85%로 인정

  • 참조 법령: 도로교통법 제19조(진로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