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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도용으로 인한 마약성분 다이어트약 처방 문제 외국인의 명의를 외국인2가 도용하여국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마약성분)을 처방받고약을 챙겨서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이에

외국인의 명의를 외국인2가 도용하여국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마약성분)을 처방받고약을 챙겨서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이에 피해자가 외국인인데도 명의도용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외국인2는 해외에 있는상황인데 국내에는 간간히들왔다 귀국하는 상황같은데 상관없는지국내병원의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기본적으로 외국인이다보니 신고절차에 있어부담도 있는 상황이라 합의로 마무리가 가능할까요?합의는 경찰 신고 후 합의진행해야할까요..??관련태그: 마약/도박,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