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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에서 필리핀 자가환승 경유로 한국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 바레인에서 필리핀 자가환승 경유해서 한국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2달 정도

바레인에서 필리핀 자가환승 경유해서 한국 입국시 여권 유효기간이 2달 정도 남았는데 필리핀 경유 가능할까요?

여권 유효기간이 2개월밖에 남지 않은 경우, 필리핀 경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필리핀 이민국(immigration)에서 입국 또는 환승 허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여권을 6개월 이상 유효한 것으로 갱신한 후 출국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 항공사나 필리핀 이민 당국에 사전 문의하셔서, 정확한 환승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