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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나서 수술 후 퇴원, 퇴원 후 산재병원 변경 이동 가능한가요? 8월 22일 금요일(1일)출근중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8월

8월 22일 금요일(1일)출근중 사고 나서 구급차 타고 가까운 병원에 입원8월 25일 월요일(4일)전방 십다인대 재건술, 반월상 연골봉합술(8주 진단)9월 8일 월요일(18일)실밥풀고 퇴원현재 상태9월 6일수술 후 치료 - 물리치료(레이저치료) 10분산재 신청은 해논 상태이고 아직 승인이 안떨어진 상태발 디디지도 못하고 아직 휠체어 없이 화장실도 못감9월 8일 월요일 9시에 실밥 풀고 보조기 착용 후 12시쯤 퇴원 예정이라 함8주 진단에서 입원한거 2주 정도 빼고는 통원 치료 해야한다고 함이제 발가락 조금 움직이고 아파서 발을 딛거나 걷지도 못하는데 당장 실밥 풀고 퇴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라는데 사고 나서 구급차에 실려와서 집에서도 먼 병원 통원치료 다녀야하는데간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입원 기간은 산재공단에서 정한거라 퇴원해야 된다고 합니다.퇴원 날짜가 정해진거면 어쩔수없이 퇴원하더라도 집근처 가까운데 재활전문병원으로 다시 옮겨서 통원치료를 하던지 입원해서 재활치료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너스 손해사정법인 조성준 차장 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드리며 빠른 쾌유를 빕니다.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이며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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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산재 처리가 가능한 경우 자동차 보험과 중복 보상은 불가하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님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 부상의 경우 후유장해 검토 대상이며 후유장해 진단을 통해 상실수익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 진단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상 내역으로는 부상에 따른 위자료 및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 그리고

향후치료비 정도이며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으셨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보상은 상이합니다.

개인 스스로 보상 처리가 힘드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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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피해 사례마다 사고 경위가 다르고 부상 도 및 소득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