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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허위거절에 대한 손해배상 어떻게 대응하나요? 2023년5월19일~2025년5월18일 반전세계약2025년1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퇴거요청(문자메시지)2025년 4월부터 부동산 매매글 확인2025년 5월16일

2023년5월19일~2025년5월18일 반전세계약2025년1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며 퇴거요청(문자메시지)2025년 4월부터 부동산 매매글 확인2025년 5월16일 퇴거2025년 6월~7월 매주 아파트앱(스마트홈)을 통해 전기 사용을 체크했는데 한 여름에 전기사용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속 의심/주시하며 해당내역 캡처보관2025년 8월 - 등기부등본 열람확인(6월11일 해당 아파트 매매등기확인)집주인에게 갱신거절위반이 아니냐며 얘기했더니 2개월 거주했다고 함. 그리고 연락두절로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 답변으로 2개월 거주했으며, 갱신청구 요청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냐고 오히려 발뺌하고 있습니다.우선 정황상 실거주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되던 중 8월에 등기부등본열람해보니 6/11에 매매가 된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퇴거요청 문자를 보냈을 때 전화상으로 계약연장을 요구하였지만 거절되어 이후 따로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갱신청구권 요청을 한 증거가 없지않냐며, 집주인은 자연 퇴거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질문-1. 실거주하겠다. 퇴거해달라는 문자를 받고, 유선상 연장할 수 없냐고 전화했으나 재거절당했는데, 증거가 없고 발신 내역만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할까요?2. 네이버지식인을 통해 어떤 변호사분은 제3자에게 임대가 아닌 매매를 한것이기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라고하는데, 이해가 되질않습니다.3. 기존 보증금1억2천/월세30만원에서 보증금3억으로 이사를 하여, 금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및 이사할때 들어간 실비용을 내용증명에 기재하여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할때는 제명의가 아닌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사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은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안한 상태로 현재 거주중인 집의 명의 및 대출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해당부분이 문제되는 것은 없을지 궁금합니다.4. 직접 전자소송 후 1심 판결 후 대응이 안될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문제없을지 궁금합니다.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