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가격표를 떼고 다른 곳, 예를 들어 마트에서 웃돈을 붙여서 재판매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합법적으로 정식 구매한 상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소진 이론에 의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만, 이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리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등과 같은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무등록 영업으로 세금이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소 제품에는 회사의 고유 상표권, 디자인권 등이 존재할 수 있고, 다이소는 특정한 재판매 정책이나 서비스 약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재판매 허가 없이 다이소 제품을 재판매하는 것은 다이소 측 정책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비인가 재판매에 대한 제재(계정 정지 등)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판매 과정에서 다이소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리폼 표시를 하면 저작권, 상표권 침해 문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다이소 제품을 떼다가 가격표를 제거하고 마트 등에서 웃돈을 받고 되파는 것은 적법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법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행위가 다이소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소비자도 정가보다 과도한 웃돈을 지불하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재판매 목적이라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따르고, 다이소 측 정책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