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떼고 받으신거면
업종별 조정률은 90% 적용이고요(인적용역)
500만원 소득신고 되어있으면
장려금 산정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450만원입니다
이건 나중에 내년 5월 정기로
근로장려금 신청하실 때
소득자료 확인 탭에서 조회해보실 수 있어요
질문자님은 사업소득 있으므로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장려금도 정기로 신청하셔야 하고요
심사 및 지급은 26년 8월 말 입니다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