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에서 lh국민임대 청약신청을 할때 동거인인 여자친구도 같은공고를 따로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국민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청약입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세대주·세대원·동거인 포함)로 되어 있으면, 같은 모집공고에 두 명이 각각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즉, 현재처럼 두 분이 같은 주소·같은 세대로 전입되어 있으면, 한 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나중에 결혼생각까지 있는데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해야하는지 청년으로 따로 넣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비신혼부부 vs 청년 유형 선택
예비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 예정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함
장점: 신혼부부 가점, 공급물량이 별도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 경쟁률이 낮을 수 있음
단점: 입주 전 혼인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므로, 계획이 확실해야 함
청년 유형: 만 19~39세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부모와 별도 세대인 무주택자
장점: 혼인 계획이 아직 확정적이지 않아도 신청 가능
단점: 경쟁률이 높을 수 있고, 가점 구조가 다름
선택 기준
결혼 시기 확정 → 예비신혼부부 유형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결혼 시기 미정 → 현재는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고, 결혼이 확정되면 이후 신혼부부 유형 공고에 도전
신청 전략 팁
두 분이 각각 다른 모집공고(예: 지역·단지·유형이 다른 공고)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
같은 공고에 동시 신청하려면 세대분리가 필요합니다.
세대분리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분리해야 하며, 실제 거주 요건과 LH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대분리 후 3개월 이상 경과 요건이 붙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