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이 아니라 현역병 입영 통지서 입니다.
그리고 24세 까지는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 체류 가능 합니다.
또한, 병무청 에서 출입국 기록이 넘어오기 때문에 24세 이하 이신 경우 출국 사실이 확인 되면 자동으로 입영 연기가 됩니다.
참고로 25세 부터는 해외 체류 및 출국 할 때는 반드시 병무청 의 국외여행허가 받으셔야 하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