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정리해보면
2차선 직진 중 → 질문자님(오토바이)은 자신의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흰색 트럭이 도로로 진입하려다 충돌
트럭 운전자가 “우측 차량만 보고 좌측(오토바이)을 못 봤다” 인정
보험사 쪽에서는 과실비율 8:2 또는 7:3 주장
⚖️ 과실비율 일반 기준 (보험사 약관/판례)
도로 진입 차량 vs 직진 차량
원칙: 진입 차량이 더 큰 과실 (보통 진입차 80~100%)
직진 차량은 정상 신호·규정 속도라면 무과실까지도 가능
오토바이 vs 자동차
실무에서 보험사들은 오토바이에 10~20% 과실 기본 가산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유: 차보다 회피 가능성이 높다, 위험 인지 후 속도 줄일 수 있었다는 논리.
하지만 판례에서는 신호·우선권을 지킨 오토바이에게 과실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상황 적용
오토바이가 신호·차로 정상 주행 → 원칙적으론 무과실 주장 가능.
다만, 보험사 관행상 “방어운전 의무”를 이유로 10~20% 과실을 잡으려 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제시되는 게 자동차 8090, 오토바이 1020 정도.
✅ 정리
상대 주장대로 8:2 또는 7:3까지 가는 건 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 상황이면 최소 9:1, 경우에 따라 100:0까지 다툴 여지 충분합니다.
신차이고 손해가 크다면, **분심위(분쟁조정위원회)**나 소송까지 고려하면 더 유리한 비율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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