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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게시 블랙박스 영상과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위 사고 유형의 경우
'대로 직진 대 좌/우 소로 좌회전 사고' 차16-3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대로 직진차(이륜차 : 블박차) 대 소로 좌회전차(봉고 트럭)의 기본 과실비율은 20 : 80 이 적용되고
위 사고에 있어
좌회전차의 경우 삼거리 좌회전이라고 할 것인 즉 보다 더 주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반면에
명확한 선진입이라고 할 것이어서 과실 10%를 감산하여야 하는 바
결국 동일 비율로써 상계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직진차의 경우
신호 없는 교차로이어서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정도로 서행하여야 했을 것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 즉
과실 10%를 가산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가감산 요소를 감안하면
안타깝게도 30 : 7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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